이민한도 제한 개혁법안 발표/미 하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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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3 00:00
입력 1995-06-23 00:00
【워싱턴 AP 연합】 미하원 이민소위원회의 래마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법정이민수를 30% 감축하고 미남부국경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침투불능」 방책을 세워 요새화함으로써 불법입국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가족이 보증하는 이민의 연간 한도를 33만명으로 책정하고 미시민권 소유자들의 형제자매 및 성인이 된 자식들의 비자취득 자격을 배제하는 한편 취업이민을 13만5천명으로 하고 난민과 정치망명자의 수를 7만명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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