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조사중 수뢰/잠적경관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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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2 00:00
입력 1995-06-22 00:00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해수 검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경모경장(42)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윤모씨(32·술집주인·관악구 봉천동)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경경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1995-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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