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국인탈세 집중단속/새달부터 두달간 부당송금 등 실사
수정 1995-06-22 00:00
입력 1995-06-22 00:00
중국은 이를 위해 조세협정을 체결한 30개국 이상 나라와 탈세범 체포를 위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외국인 세무관리를 위해 세무공무원들을 특별교육시킬 예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3·4분기에 중국 16개 지역의 외국인 3만3천1백9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9천6백95명이 탈세하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1천8백6만원(2백18만달러)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995-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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