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쟁의신고 철회/석 위원장 회견/올 단협 선거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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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1 00:00
입력 1995-06-21 00:00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전면 파업하기로 했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가 20일 쟁의발생 신고를 전면 철회했다.
석 위원장은 이 날 서울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열린 19차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조합원 77%의 찬성으로 결의한 쟁의발생 신고를 전면 철회하기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올 단체교섭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중재재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오는 22일 하오 2시에 단체교섭을 가질 것을 노조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58조는 조정 또는 중재를 일부 또는 전부 「취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또 같은 해에는 취하 뒤 또다시 쟁의발생 신고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올해 교섭이 무분규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쟁의신고 철회에 대해 ▲관선시장 아래에서 자율교섭권을 갖지 못한 공사와의 교섭이무의미하며 ▲지난 17일 각계 원로가 제시한 충고를 받아 들이는 의미가 있고 ▲4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는 이같은 방안을 군자차량기지에서 열린 3백여명의 현장간부 비상 연석회의에서 인준받았다.
노조는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계속할 경우 즉각 투쟁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 노사는 군자차량기지에서 19차 임금협상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공사는 총액기준 5.7% 인상을 수용할 경우 복지수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총액기준 12.3%(19만6천원) 인상안을 고수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노조측이 제시한 ▲해고자복직 ▲5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취하 ▲조합비 압류 철회 등도 공사측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조덕현·김성수 기자>
◎“화해 위해 행동 유보”
천주교 서울대교구 및 지방교구 소속 사제와 신도등 6천여명은 20일 하오 7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성역회복을 위한 제2차 시국미사」를 갖고 『지방자치선거와 남북문제등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감안,일단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시국대책위원장 김옥균 총대리주교는 이날 『명동성당 등에 공권력을 투입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지난 16일 이홍구 국무총리의 담화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뜻이 아니라 자기항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국민적 화해와 일치를 위해 차후 행동을 유보하고 시국기도회를 일단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설/지하철 임협/민선시장 몫으로/노조 “선거 악영향” 비난 모면 노린듯
지하철공사 노조가 쟁의발생 신고를 자발적으로 취하함으로써 「뜨거운 감자」인 지하철공사의 노사협상은 민선 시장의 몫으로 넘어갔다.
노조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우선 시간을 번 뒤 다시 판을 벌이겠다는 속셈이다.
노조는 『실권이 없는 공사측과의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파업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이로 인해 쏟아질 각종 비난을 피하기 위한전략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또 단체협약 등을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미뤄,임금인상과 함께 화합 차원에서 5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취하 등의 「은전」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노조측의 쟁의신고 철회에 맞춰 공사도 선거 이후에도 종전처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산하 다른 공사의 임금협상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인상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덕현 기자>
1995-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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