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0∼94년 도세 43억/등록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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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54명 고발·3백56명 징계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등록세와 관련된 서울시의 비리는 1만7천2백건이며 그 액수는 43억6천8백만원이다.전체 부과건수 3백1만4천여건의 0.57%이다.그러나 인천이나 부천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비리는 없었다.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29일부터 지난 달 13일까지 실시한 부동산 관련 수기분 등록세를 감사한 결과를 펴낸 「지방세 특별 감사백서」의 주요 내용이다.

비리 건수 1만7천2백건(43억6천8백만원) 가운데 3백35건(12억3천9백만원)은 법무사·은행원·우체국 직원 등이 떼먹었으며 1천4백29건(10억8천3백만원)은 수납을 대행한 농협·우체국·은행 직원들이 유용했다.유용은 제 때 내지 않고 뒤늦게 납부한 사례를 말한다.

또 1만3천9백28건,17억1천8백만원은 부과액보다 적게 징수됐고 1천1백85건·1억1천2백만원은 과다징수됐다.등록세를 내기 전에 등기부터 내주고 등록세를 나중에 납부하는 불법 선 등기도 3백21건에 1억1천7백만원이다.

시는 불법을 저지른 54명을 이미 검찰에 고발했으며 횡령 또는 유용하지는 않았으나업무처리 및 관리소홀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3백56명을 징계하기로 했다.<조덕현 기자>
1995-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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