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내년 대폭 확대/병무청/중기 인력난 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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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발표

병무청은 19일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수를 내년에 대폭 늘리기로 하고 산림감시등 공익업무에 종사할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 가운데 일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되며 올해 배정인원은 3만5천5백여명이다.

다음은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공업=제조업(정보처리관련업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공업분야 기간산업체 ▲의약품·의료용구 및 식품제조업체 ▲농수산물 가공업체 ▲합판제조업체

◇광업=종업원 1백인이상 업체로서 ▲철광,연광,아연광,금광,은광,동광,중석광,석회석,활석광,석유채굴업체와 선광,제련업체 ▲연간 1만2천t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에너지산업=발전업(발전보수 포함) 또는 정유업(가스업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건설업=종업원 1백인이상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체

◇수산업=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t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해운업=총톤수 3천t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및 총톤수 5천t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방위산업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 포함)<박재범 기자>
1995-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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