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절차 간소화 추진/재경원/외환관리 특례규정 등 곧 발표
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9일 『국내기업들의 대북투자 활성화에 대비,북한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국환 관리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의 제정작업을 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밝히고 『조만간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에는 해외투자를 할 경우 통일원 장관의 투자 승인을 먼저 받은 뒤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장의 해외투자 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대북투자의 경우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통일원 장관의 투자승인만 받으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북투자 및 교류에 수반되는 송금액의 경우 통일원 장관의해외투자 승인 대상에 함께 포함되는 사항이므로,이번 작업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이같은 특례 규정을 만들 계획이었으나,당시 북한의 핵 문제가 돌출되면서 작업 및 발표가 미뤄져 왔다.<오승호 기자>
1995-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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