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부동산취득 등록세 면제/부산·대구 공장설립 중과세 폐지
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종교단체가 서울을 비롯한 4대 도시와 수도권 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오는 8월부터는 등록세가 면제된다.또 지난 73년부터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장 등을 설립할 경우 최고 5배까지 지방세를 중과하던 부산과 대구가 중과세 지역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과 수원,의정부 등 경기도의 14개 시에서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를 전면 면제토록 했다.지금도 종교용 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지만 인구가 과밀한 이 18개 도시에 한해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이나 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세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토지를 「종합 합산」 대상에서 「별도 합산」으로 바꿔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최고 5%에서 최고 2%로 낮아진다.<정인학 기자>
1995-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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