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윤리강령」선포/대법원/청렴·공정성 유지 등 10개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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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0 00:00
입력 1995-06-20 00:00
◎전관예우근절 포함 「사법개혁」 새달 시행

법관의 사법권 독립수호 의지 및 청렴성·공정성·품위유지 등 기본규범을 담은 사법사상 첫 「법관 윤리 강령」이 19일 선포됐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윤리강령을 발표한 뒤 법조의 일원화와 전관예우 근절,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8가지 사법제도 개선방안도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면>

법관윤리강령의 선포에 따라 앞으로 모든 신임법관은 취임선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이 강령의 준수를 선서해야 하며 강령을 어겼을 때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윤리강령은 ▲인권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등을 위한 법관의 윤리준수 ▲법치주의의 확립 ▲사법권 독립의 수호 ▲청렴성과 공정성의 유지 ▲품위 유지 ▲직무의 충실한 수행 ▲직무능력의 향상 ▲재판의 신속한 수행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 ▲소송 관계인에 대한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등 법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윤리기준을 명문화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25일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법조일원화 방안을 구체화,해마다 1월15일과 7월15일 연수원 출신 및 재조경력 변호사들의 판사임용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판사로 기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1·2심 형사 및 감호사건,구속적부심 및 보석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전관예우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도 마련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재판부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이 채 안된 변호인이 수임한 사건은 특별재판부에서 맡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업무와 관련해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실에서 법관을 면담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했으며 한달 평균수입 1백만원미만 및 생활보호 대상자,국가 유공자가 구속되면 특별한 소명 자료가 없더라도 청구만 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등 국선변호인제도를 크게 확대했다.<노주석 기자>
1995-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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