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퇴직금 강제지급 조항(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수정 1995-06-19 00:00
입력 1995-06-19 00:00
□정부가 고용보험 실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인가=그렇지 않다.고용보험법 부칙 제3조를 보면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강제지급 조항의 폐지나 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안이다.또 퇴직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어야 하나 정부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당분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 고용보험과>
◎내년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4천만원넘는 고소득자 다소 불리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잘 몰라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예금이자 및 주식의 배당소득 등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한 소득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4천만원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분리과세하며,세금도 지금의 20%에서 15%로 낮아진다.그러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40%까지 4단계로 나눠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다소 불리한 점도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과세액이 지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재경원 세제실>
◎“맹독제초제 공급 끊겨 벼농사 피해”/최근의 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퀸크로락 성분이 함유된 잡초약의 공급 중단으로 부산 및 경남지방의 직파재배 논에 잡초 피해가 늘어 실의에 빠진 농민이 자살을 하는 등 문제가 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가=농림수산부가 부산시와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자살한 부산시 미음동의 손모씨 집을 찾아가 손씨 부인으로부터 경찰 조사과정에서 「형제간의 재산문제로 자살했다고 하면 사건화될 수 있어 직파재배 논 때문에 자살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또 손모씨의 직파재배논 4㏊(1만2천평) 모두 생육상황 및 잡초방제 상태가 좋은 것도 확인했다.
경남도 직파재배 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으나 경남도 직파재배 논 1만1천㏊(3천3백만평) 중 피해 논은 김해시 칠산동 2개 농가의 3㏊(9천평)이며 이 논의 피해원인도 같은 지역 다른 농가 논 1천1백50㏊(3백45만평)가 작황이 좋은 것으로 볼 때 관리소홀로 판단된다.
퀸크로락 성분 농약은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피 제거에 효과가 있어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토양에 그대로 남아 벼를 수확한 뒤 심는 토마토·가지 등에 생육 정지·기형 발생 등을 유발하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올들어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농림수산부 환경농업과>
1995-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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