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 성희롱 오인 폭행/“의협 범행” 영장기각(조약돌)
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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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해병대를 전역한 이씨등은 14일 상오 2시20분쯤 양천구 신정 4동 973 골목길에 서 있던 쏘나타승용차 안에서 김모씨(46·건축업)가 지모씨(44·여)를 성희롱하는 것으로 착각,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깨고 김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1995-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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