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 알선도 노동장관 허가 필요
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허가규정의 목적이 근로자보호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줄 때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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