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납세/관리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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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6 00:00
입력 1995-06-16 00:00
국세청은 불성실납세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만 순환점검을 하는 등 특소세를 무는 업체의 세무간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특별소비세 납세관리방안을 이같이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세금을 냈다는 증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수량관리전산시스템이란 원재료투입에서 완제품생산까지의 전과정을 중앙컴퓨터가 통제,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소세 납세증빙으로 쓰이는 병마개가 두번이상 쓰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폐기할 때 소각하거나 매립하도록 한 것을 완화,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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