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알선 수수료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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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유영주(40·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894의 37)씨를 신용카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백경훈(45·중구 중림동 254의 2)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유씨 등은 지난 1월 일간지 등에 「신용카드 현금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32·상업) 등1백59명에게 2억7천5백여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3천3백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5-06-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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