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 입찰가격 20만㎾ 화전건설업체로 제한”/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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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삼성건설 대상서 제외

한전은 영광원전 5·6호기의 주설비 공사 발주와 관련,입찰자격을 화력발전소 건설경험 20만㎾ 이상인 업체 등으로 제한했다.



손봉업 한전 전무(자재본부장)는 14일 『영광원전 5·6호기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원전시공 주계약자로서 원전건설에 참여했던 업체이거나 화력발전소 단위기당 20만㎾ 이상의 건설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미국기계학회의 원자력 시공품질인증서을 획득한 업체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건설은 화력발전소 건설경험이 18만㎾(복합화력)에 불과해 이번 응찰자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삼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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