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장외연설/“위법소지” 협조공문/선관위
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선관위는 강연 주최측에 대해서도 관할 선관위를 통해 주의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이사장의 강연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를 민자당이 질의해 온 데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 동안 선거와 무관함을 표방한 집회일지라도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중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91년 중앙선관위 결정을 유권해석에 대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이 규정한 연설·대담·토론회가 아닌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열 수 없다』는 선거법 101조를 「참고사항」으로 덧붙이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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