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부적격자 가려내자(사설)
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지방의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자없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법적인 부적격자는 검경의 신원조회로 일정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을 지나지 않은 후보의 전과를 가려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도덕적 부적격자에 대한 제도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실제로 신청 마감후 학력변조자,토착비리 연루자,파렴치 전과자 등이 다수 후보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검찰은 우선 광역·기초 단체장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법적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백여명이 부적격자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회 후보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라는 검찰의 견해다.
과거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후보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통합선거법에서도 제재방법이 없다.도덕적 부적격자는 검찰이 가려 낼 수 없는 것이다.선거법은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때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고하는 것이 전부다.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유권자들이 도덕적 부적격자들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주인의식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도덕적 부적격자는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고 이들에게 지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95-06-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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