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부가세 50% 한시감면
수정 1995-06-15 00:00
입력 1995-06-15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50%로 감면,이로 인해 절감되는 연간 6백10억원의 재원(94년도 기준)을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했다.
전국의 회사택시는 8만4천7백여대,택시기사는 20여만명으로 택시기사 한사람에 연간 4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은 또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업축산농가에 한정,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전체 축산농가의 96%에 이르는 96만호의 농가가 연간 6백50억원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 및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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