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기금 LNG도 징수/LPG는 무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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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내년 말까지만 부과키로 했던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가 무기한 연장되고 96년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에도 이 기금이 부과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서울 아현동과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95-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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