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간병하거나 출산 또는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친 뒤 지니고 있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자녀 및 부모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서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돼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현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물지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1995-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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