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장 「러닝메이트」 도입/미리선정 선거후 정무직 부단체장 임명
수정 1995-06-14 00:00
입력 1995-06-14 00:00
광역단체장 후보가 부단체장을 미리 선정해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에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러닝 메이트제」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13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광역 자치단체에 정무직인 부단체장을 1명씩 임용할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의 행정과 기술 담당 부시장 이외에 정무직 부시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선 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이외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요원 5명을,기초단체장은 2명을 정무직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단체장과 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민선 단체장이 퇴진할 때 함께 물러나야 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행정직과 정무직 부단체장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의 업무를 의회·공보·의전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1995-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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