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5-06-13 00:00
입력 1995-06-13 00:00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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