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직원 지방선거출마/90일전 사표조항위헌”/헌법재판소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13 00:00
입력 1995-06-13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2일 『「정부투자기관 직원도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1항 4호는 위헌』이라는 한국통신 직원 어우경씨(48)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조항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보류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지키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가 아닌 직원은 업무성격상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해 공직선거 입후보 90일이전에 사표를 내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