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내사자/후보등록땐 사법처리”/대검
수정 1995-06-12 00:00
입력 1995-06-12 00:00
검찰관계자는 이날 『현재의 선거법상 선거기간전이라도 후보예상자임이 명확하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처벌해왔으나 일부 내사자는 출마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후보등록이 마감되는대로 전국 각 지검 및 지청별로 4백여명의 내사자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여 혐의가 드러난 사람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내사를 받아온 출마예상자가 후보등록을 포기하면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 기자>
1995-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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