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단체 부단체장 복수 임명(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수정 1995-06-12 00:00
입력 1995-06-12 00:00
□이번 4대지방선거 이후 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복수제(서울 3명)로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지난 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복수화하도록 명문화했다.이에 따라 내무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부단체장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신중한 검토는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도의 구분없이 모두 부단체장을 2명씩(서울 3명)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상주 인구 7백만의 경기도나 50여만명의 제주도에 똑같이 2명의 부단체장을 둔다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생각해 볼 일이다.
단체장의 제청으로 내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부단체장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어려운 문제이다.행정 문외한이 부단체장에 임명됐을 경우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게 현실이다.기초 단체에서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일본의경우 단체장이 제청할 수 있는 지방직 부단체장은 현직 행정 공무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오랜 관례이다.
또 복수 부단체장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시키느냐도 자격 문제와 맞물려 관심거리다.우리도 지난 81년 복수 부단체장을 도입했으나 인사와 예산 등을 둘러싸고 양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자 5개월만에 단수 부단체장제로 환원했던 경험이 있다.
부단체장제도의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민선 단체장 출범에 맞춰 당장 7월부터 시행할 것이냐,내년부터 도입할 것이냐,혹은 장기적으로 제 2기 민선 단체장부터 부단체장을 임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지방자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 초기에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려면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앞서야 할 것이다.<내무부 지방기획과>
◎공무원 연금지급 현행제도 유지/물가연동제 적용설은 사실무근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 데 사실인가=일부 보도에서 연내공무원연금법을 개정,연금지급을 물가연동제로 한다고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94년 11월 17일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적도 있다.<총무처 공보관실>
1995-06-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