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쟁의 결의/조합원 찬반투표서 77% 찬성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노조측은 이날 개표가 끝난 뒤 『앞으로도 교섭을 통해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15일간의 냉각 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지만 파업날짜를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냉각기간을 전후로 직권중재가 들어오면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며 구체적인 쟁의방법과 시기는 11명으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 3월29일부터 12차례에 걸친 교섭을 벌여 총액기준 10.5% 임금인상,공사측이 지난해 6월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38명의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5.7% 임금인상안만을 받아들이고나머지 사안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맞서 찬반투표에 들어갔었다.<김성수 기자>
1995-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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