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교섭없이 쟁의신고 안된다”/노동부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노동부는 효성중공업 노조에 보낸 행정지도문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포함시켰고 임금에 대해서도 회사와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에 의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5-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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