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학칙준칙 폐지/16년만에/학급수·정원 등 자율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교육부는 9일 중·고교의 자율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화를 위해 지난 79년 교육부훈령으로 제정했던 학칙준칙을 16년만에 폐지했다.

중·고교 학칙준칙은 수업연한,입학자격,학급수,학생정원,전·편입학 등 학칙을 일률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법령과 같이 경직되게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칙은 교육법과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게 됐다.
1995-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