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민주) 구속 방침/검찰/“지방선거 공천관련 수억받아”
수정 1995-06-10 00:00
입력 1995-06-10 00:00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 부장검사)는 9일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67·영광 함평)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 의원을 소환,밤샘조사를 벌였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의원의 수뢰사실이 확인되면 10일중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 의원 출마예정자인 강모씨에게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4천만원을 받는등 군수·도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출마예정자 1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남도의회의원 출마예정자인 강씨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작업을 한 끝에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에서 『이번 선거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김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금품수수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김 의원 말고도 민주당의 C의원을 포함,15명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최치봉 기자>
1995-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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