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미 군속 본국 도주/김포공항 통해
수정 1995-06-09 00:00
입력 1995-06-09 00:00
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지난 4월13일 서울지법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주한 미8군 군속 제임스 K리(34)씨가 선고를 받은지 3시간만에 민간인 여권을 이용,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측이 항소심 재판때까지 리씨의 신병을 넘겨주지 않으면 한미행정협정(SOFA)에 보장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검찰은 『선고 5일 뒤인 지난 4월18일 미군측이 「리씨가 민간인 여권을 이용해 달아난 것 같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미군측이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분명하나 항소심 재판에 리씨를 데려오면 한미행정협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군과 미군속및 가족들에 대한 신병관리 책임은 모든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군측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씨는 회계사 자격으로 미8군에서 일하다 지난해 4월 여자친구 양모씨(24)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로 데려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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