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휴업기간 임금 통산급 1백% 지급/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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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9 00:00
입력 1995-06-09 00:00
【울산=이용호 기자】 현대자동차는 해고 근로자의 분신으로 촉발된 휴업 기간의 임금을 통상급 기준으로 1백%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측은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월분 임금 지불일인 지난 5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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