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급차선 변경 추돌사고/가해차량 책임 없다”/전주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08 00:00
입력 1995-06-08 00:00
【전주=조승용 기자】 오토바이 폭주족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후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 받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 차량에 과실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뒤 바로 차선을 변경,트럭에 들이 받혀 숨진 이모군(19·학생·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일가족이 충북 한국화이마테크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6-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