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은폐는 이혼사유/남편에 “위자료 지급” 판결/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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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7 00:00
입력 1995-06-07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6일 남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김모씨(32·여)가 남편 이모씨(35)와 시부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들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결혼하기전 이미 에이즈에 감염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인이 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더구나 이씨가 부인의 성실한 내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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