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기업 세무감사 강화/무협/10월부터 「세법준수측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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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한국도 모든 지출항목 증명해야

미국이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6백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납세자 세법 준수 정도 측정 프로그램(TCMP)을 적용한 세무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TCMP는 납세자가 모든 지출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가장 철저한 세무조사 방법이다.외국계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항 등 미 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에 따라 이 방법이 처음으로 외국기업에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5일 무역협회 뉴욕지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해 말 현지 세무관계 전문정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지 회계 법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1995-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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