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봉사자 강제 모집/조직폭력배 4명 구속/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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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5 00:00
입력 1995-06-05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3일 자원봉사자를 강제로 모집한 조직폭력단 김포 토박이파 조직원 최모군(18·경기도김포군 고촌면)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기세홍씨(43)등 조직원 2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출마예정자인 Y씨를 소환해 조직폭력배의 고용경위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인천·김포·강화지역 조직 폭력배들의 선거운동 개입여부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1995-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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