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투명성이 전제다(사설)
수정 1995-06-05 00:00
입력 1995-06-05 00:00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시설확충을 위해 지역사회 유지나 기업·학부모들이 선의의 기부금을 내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그러나 기부금 허용에 앞서 모금방법과 관리,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지난 93년 상문고 기부금착복사건이후 기부금은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수단으로 인정돼 일체 금지되어 왔다.이후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익명으로 교육청별로 접수해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으며 연 1백80억원정도였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9월 구성될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중 하나로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과 지역사회 기부금 징수·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초·중·고교가 새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과 기부금 모금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은 그러나 지역사회 유지나 기업 또는 학부모등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금되어야지 일반 학부모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그동안 기부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을 강제로 학부모들에게 할당해 말썽이 되어 온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기부금이 양성화되었을때 「강제성」까지 양성화 될 우려가 높다.
이밖에 기업체와 부유층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예상된다.또 97년도 고교입시부터 학생선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부금을 많이 낸 학부모 자녀들이 높게 평가되는 비리도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부금 허용에 앞서 모금 방법과 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995-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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