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장」 설립 50억 융자/편의시설 설치 2억 무상지원
수정 1995-06-03 00:00
입력 1995-06-03 00:00
노동부는 2일 장애인 전용공장을 설립하면 최고 50억원을 싼 이자로 융자해주고 장애인 편의시설및 작업장 설치비도 2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명에 11만9천원씩 장려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 공장에 하청을 주는 기업에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 3백명이 넘는 기업에 종업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기업의 참여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면서 장애인이 종업원의 70%를 넘거나 중증장애인이 50%를 넘는 장애인 전용공장을 설립하면 토지매입비를 뺀 전체 투자액의 50%까지 최고 5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또 장애인용 편의시설이나 작업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의 3분의 2까지 최고 2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공장이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30대 그룹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법인형태로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중소기업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황성기 기자>
1995-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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