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으로 TV수신장애때 건축주가 유선방송 가입비 등 부담”
수정 1995-06-03 00:00
입력 1995-06-03 00:00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 한상운씨(53·상업)가 부천 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TV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 가입비 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건축주는 TV난시청 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건축주인 부천시장은 그동안 한씨가 이중으로 지불한 유선방송 가입비와 사용료 4만5천원 전액을 지불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5-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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