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불법판매/7명 구속·2명 수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서울지검 형사2부(박종렬 부장검사)는 1일 주식회사 신교물산 대표 이병덕(427) 신창창고 대표 최훈씨(40) 등 7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우성화공 대표 김상기(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주식회사 마크텍 대표 김기열(45)씨 등 2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5-06-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