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 크게 바꾼다/문항수 3백∼4백개로 늘려
수정 1995-06-02 00:00
입력 1995-06-02 00:00
교육부는 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된데 따라 이달 안으로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법령정비와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천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밑에 교육개혁실무심의위원회와 교육개혁실무작업반을 둬 개혁안을 시행에 옮기는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안에 실행에 옮길 준비를 끝내야 하는 ▲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종합생활기록부 ▲중·고평준화 해제 ▲5세 이하 어린이의 국민학교 입학 ▲교장·교사 초빙제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우선과제로 삼아 개혁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4·23면>
교육부는 교육개혁안에서 국·공립대의 본고사가 폐지된데 따라 유일한 객관적 전형자료로 남은 수학능력시험의 문항수를 늘리는 등 출제형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은 이날 평가전문가 10여명으로 수능시험개선연구팀을 구성,개선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고려하고 있는 수능시험 개선방안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2백개였던 문항수를 훨씬 늘리고 0.6∼2점씩인 배점의 차등도 보다 넓히는 것이다.
문항수는 일단 1백문항 이상 늘린다는 방침 아래 3백문항과 4백문항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교의 선택과목이 늘어나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수험생부터는 지금의 4개 영역을 1∼2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공립대 입시의 필수전형자료인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부의 모형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대의 입시권이 자율화됨에 따라 기여입학제와 정원외 특별전형방법을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을 전제로 돈을 대학에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기여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기여를 한 학부모의 자녀를 특정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농어촌 학생,외교관 자녀,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특별전형의 폭을 넓혀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도 입학권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5-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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