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개혁」 청사진을 펼친다(21세기 신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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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5·31 교육개혁에서 가장 큰 줄기는 대학 입학시험을 국가가 관리하던 체제를 바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단계선발 가능
선진국의 자율적인 입시제도를 뒤따른 셈인 이같은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크게 보면 물론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맡긴 것은 그동안 모두 세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과거의 대학별 단독시험과는 또다른 측면이 많다.
새롭게 바뀐 대학입시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의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분고사가 폐지된다.
▲내신성적 40%이상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로 구별되는 현재의 대입전형 요소는 대학과 학부,전공에 따라 보다 다양화 된다.
국·공립대부터 내신제를 폐지,종합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하고 수능시험과 논술·면접·실기는 선택,전형자료로 삼는다.
종합생활기록부는 ▲교과별 성취수준과 석차 ▲교과별 세부능력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획득 ▲입상성적 등을 상세히 기록한 종래의 생할기록부 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록이다.
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종합생활기록이나 수능시험의 어떤 과목을 반영할 것인지,몇 %를 반영할 것이지,가중치를 둘 것이지 등이 대학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에세이식 논술로
다단계 선발도 가능하다.기업이나 국가고시에서 3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수학능력시험은 객관적인 척도라는 이유에서 문항수를 늘려 변별력을 높이고 선택과목이 확대될 때는 이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논술시험은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하도록 에세이식의 출제로 바꾼다.
이런 방법으로 가상할 수 있는 입시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종합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방법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다단계 선발의 예를 들 수 있다.수능시험으로 1차 합격자를 2백%쯤 뽑고 종합생활기록부로 1백50%의 2차합격자를 선발한다.3차에서 논술시험과 면접으로 3분의 1을 탈락시키는 방안이다.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은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97학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98년부터 자율화 된다.
또 96년부터 초·중등 전학년에 종합생활기록부제가 실시되므로 고교 2학년이 진학하는 97년에는 3학년 때의 종합생활기록부와 1∼2학년 때의 종전 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사립대는 97학년도부터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식을 대학이 완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명시적인 제한도 없지만 원칙은 있다.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과외비 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선발방식과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예고,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97학년까지 유지
따라서 사립대도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원칙」을 따르자면 본고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된다.사실상의 금지인 것이다.
또 각 대학은 고교에서의 교과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이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전공별로 달리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평가 때 학생선발기준과 방식도 평가,그 결과를 행정및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선발방식이 공신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국·공·사립대는 모두 정원과 학사자율화에 따라 학생을 1년 내내 모집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가을이나 봄에도 입시를 치르고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다만 선발시기가 한시기에 몰릴 때는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하게 정부가 입시일을 추첨하거나 면접날짜 예약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입할 수 있다.
○대학특성화 초점
학교선택을 돕기 위해 신설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진학정보센터를 설치,모든 대학의 정보와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화 하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는 농어촌학생,산업체근로자,장애자 등을 위해서는 지역할당제 등 입학우대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입시개혁안은 ▲입시교육에서 탈피,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과외 축소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유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신·수능·본고사에서 「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에서 벗어나 인성과 도덕성 함양,다양한 잠재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손성진 기자>
◎97학년부터 특수고 필기전형방식 폐지/같은학군 인문실업특수고 전학도 허용(교육개혁/고교 교육)
이번 교육개혁안의 핵심내용가운데 하나는 고등학교평준화의 해제방침이다.
지난 71년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뒤 74년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가 시행 22년째인 올해로 마감되고 96학년도부터는 고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학생선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자율경쟁이라기 보다는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의 제한된 선발방식이라는 쪽이 옳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96학년도부터(지금 중학교 3학년생부터) 지금의 학군을 보다 광역화해 학군안에서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개혁위의 방안은 학군안의 모든 학교를 지원학생이 임의로 지망순위를 정해 지원하게 한뒤 정원에 초과하는 학생은 컴퓨터추첨을 통해 지망순위별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군의 조정은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며 정원범위안에서 학군안의 일반계 고등학교간,실업계 고등학교간,특수목적 고등학교간 전학도 허용된다.
중학교 역시 96학년도부터(지금 국민학교 6학년생부터) 학군안의 희망교를 복수신청받아 추첨배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7학년도부터는 특수목적학교(예·체능중학교 및 고등학교,외국어 및 과학고등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개별적인 필기시험 전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 면접실기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했다.「종합생활기록부」는 전과목 총점에 의한 상대적인 석차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던 지금까지의 생활기록부와는 달리 교과목별 성취수준과 석차,특별활동,봉사활동,성격 및 품성 등을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난 특정과목의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전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는 96학년도부터 초·중학교 전학년에 걸쳐 모두 작성되며 98학년도까지는 95학년도까지만 기록한 지금의 생활기록부와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를 함께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한다.99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만 쓴다.
제한적인 평준화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전입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정도 정착되는 98학년도이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준다.
교개위는 이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다양성 신장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학이 질적으로 향상돼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중등교육의 보편화특성에 자율과 경쟁원리를 보완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설립요건을 학교유형에 따라 다양화하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학교가 자동적으로 설립되게 하는 「설립준칙주의」를 도입,국제고 디자인고 정보고 부진아전담고 등 소규모의 특성화된 고등학교들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처럼 이번 개혁안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평준화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평준화때문에 제기된 문제점들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4년이후 전국 21개 시행지역가운데 7개 지역을 해제시켜 지금은 14개 지역에서 여전히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평준화지역에서는 평준화해제냐,아니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왔다.뿐만 아니라 학교끼리 선의의 경쟁이 없어져 햐향평준화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학에서는 건학이념에 따른 특성있는 학교운영에 한계를 느껴왔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쟁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능력과 적성에 맞게 자유스러운 학교의 선택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과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학생이나 학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강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위는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입시위주의 고교 교육과정아래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완전 자율화하게 되면 ▲입시경쟁을 극심하게 조장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학생에게는 학습 과부담의 고통,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과부담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 예견되므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보장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그리고 대학의 다양화가 진척되는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곽영완 기자>
◎“학군 광역화… 중고생 선택권 확대”/개혁입안 지휘 이석희 교개위장(인터뷰)
『우리 국민은 교육열이 세계에서가장 높은 국민입니다.그런 만큼 교육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이번 교육개혁은 이런 현실에서 역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31 교육개혁」의 입안을 지휘한 교육개혁위원회 이석희 위원장(76)은 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대의 본고사를 폐지하는데,입시를 자율에 맡긴 사립대는 어떻게 되는지.
▲국립대는 국가가 경영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정책에 따라야 한다.사립대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특성에 알맞는 입시제도를 대학자율로 결정할 일이다.
중·고교의 평준화를 해제하면서 학군을 광역화한다고 했는데.
▲중학교는 광역화함으로써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필요하다면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고교도 모든 학교를 광역화 하는 것은 아니다.광역화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단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있을 수 없다.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교사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앞으로 교육평가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될 것이다.
고교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생을 구분하는 방식은.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로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다.교육개혁안은 단지 평준화 지역에서 인문계로 진학하기로 결정된 학생들을 선지원 후추첨 한다는 것일 뿐이다.
과열과외가 해소되겠는가.
▲교육개혁안은 과열과외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했으므로 당연히 과외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개혁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학교 교사 한사람앞 학생수를 한명 줄이는데 2천억원이 든다.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또 하나는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요즘 교사들은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이래서야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손성진 기자>
1995-06-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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