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선거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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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5∼9일 신고하면 현거주지서 투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6월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일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6월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 밖에 있으면서 선거일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선관위위원과 직원,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밖 투표소에 근무하는 투표사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부재자투표 사유 등을 적어 소속기관의 장이나 거주지 통·이·반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관할 선관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부재자신고용봉투를 사용해 접수하면 우편요금은 무료다.

군인에게는 국방부가 신고서를 한꺼번에 나눠준다.

관할 선관위가 확인을 거쳐 부재자투표용지를 본인에게 발송해오면 투표당일 이를 들고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된다.<박성원 기자>
199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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