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사대 정원 우선 자율화/수도권밖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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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1 00:00
입력 1995-06-01 00:00
◎국립 24개대 10%내 증원 추진/교육부,내년 2월까지 관계법 개정

교육부는 31일 사립대의 입시 자율화와 국·공립대의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이 발표됨에 따라 법령개정 등 시행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안의 내용 가운데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정원 및 학사자율화,중·고교 평준화 해제,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96·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혁안부터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및 고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대학지원방법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71조와 고교입학방법을 정한 시행령 69조 등 관계법령을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두 바꾸기로 했다.

전국 1백31개 종합대학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수도권의 56개 대학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26개 국·공립대,의대·사범대를 빼고 53개 사립대가 우선적인 정원자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소재 대학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립 24개 대학은 10%안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입학시기도 자율화 됨에 따라 봄이나 가을에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자율화 문제는 이미 학기제 구분,졸업이수학점,수업일수 등의 규제가 폐지됐으나 전공이수학점을 1/4∼1/6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와 「학위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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