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세탁」 40명 수사/서울지검/이혼사실 삭제·임의개명 혐의
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검찰은 『법원측의 자료검토 결과 전문브로커와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고는 이른바 「호적세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호적세탁」을 부탁한 의뢰인은 물론 관련공무원·브로커들을 공문서위조및 행사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들은 동성동본끼리 혼인신고를 하면서 때 본관을 거짓으로 적거나 이혼등 불리한 사실을 고의로 빼고 법원의 허가 없이 멋대로 이름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측은 수사의뢰서에서 『이들은 서울지법과 전국 지방법원 관내 일선 관청에서 호적기재사항을 2∼5차례씩 고치는등 치밀한 「호적세탁」을 해왔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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