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공무원·경찰/윤락행위 묵인 조건 「성상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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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행인 치어 죽자 “뺑소니” 허위신고

【여주=김병철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30일 변태영업 사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퇴폐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이천군청 위생계 직원 유민상씨(31·8급)를 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 처사죄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주고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이천군 이천읍 중1리 휠링낙지볶음 주인 정현옥씨(38·여)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허위로 보건증을 발급받은 이 업소 종업원 김모양(17)을 뇌물공여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달 5일 하오 함께 구속된 정씨가 미성년자를 고용,윤락행위를 하는 등 변태영업사실을 적발했으나 여종업원 김모양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눈감아준 혐의이다.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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