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특소세 폐지를(중기인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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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지난 1982년 1인당 국민소득 1천8백달러 시대에는 중산층 이상이 주로 소비했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1만달러의 소득시대엔 필수적인 가정용품이 됐다.
크리스탈 제품은 수작업에 의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된다.중소기업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상품이다.수출 전략산업으로 그동안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지난 81년 특별소비세(10%)가 부과되자 낮은 수익성 등으로 10여개 업체 가운데 현재 3개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유럽 등에서 수입품이 매년 증가,91년 1천8백만달러에서 94년 3천7백만달러로 3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외국에서도 크리스탈 제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고 자국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육성책을 펴고 있다.
이 제품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런데도 주방용품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물리고 있다.소비억제 효과는 물론세수증대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더욱이 올 초에는 특별소비세를 10%에서 15%로 올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수출 증대 및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해 크리스탈 유리제품 생산업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김영길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전무>
1995-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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