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제2취업 제도화(사설)
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정부는 고용비율확대를 위해 기관별로 다음달말까지 고령자고용확대계획을 수립,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노동부에 보고토록 조치했다.정부가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노후와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자고용에는 정원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취업기회가 많은 기업에서 고령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다.또 우리시회의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새로운 고용관행이나 제도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도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선진국의경우 고령화사회 대응방안으로는 몇가지가 있다.첫째로 정년 이후 본인의 체력과 경험·지식 등에 걸맞는 적합한 직종에서 반일근무나 격일근무케 하는 이른바 시니어 파트너제도가 있다.둘째로 정년후 재고용제도가 있다.노사가 협정에 의해서 정년후 재고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무연장의 성격을 띤다.셋째로 정년이후는 승진과 급여인상에 자율적으로 제한을 두는 선택적 정년제가 있다.넷째로 정년이 끝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 통상체제로 일하는 것이 있다.
국내 일부기업은 현재 고령자를 명예퇴직 등 명목으로 조기퇴직시키고 있다.이는 연공서열의 관행에 따른 승진과 임금면 등에서 고령자가 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리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후 근무연장식의 재고용은 어렵다고 본다.그러므로 우리기업들은 시니어 파트너제도나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해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활력도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1995-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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