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노조 이틀새 19억 인출/검경확인/재야단체 자금제공 여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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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9 00:00
입력 1995-05-29 00:00
◎노조사무실·간부집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은 28일 한국통신노조 사무실과 미리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노조위원장 유덕상씨(40) 집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유씨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조합비 가운데 19억여원이 최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경은 조합비 19억원이 노조가 광주 전남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직후인 지난 19일과 20일 이틀동안 빠져나갔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면>

검·경은 유씨가 이 조합비를 함께 수배된 노조간부들의 도피자금 등으로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연고지 은행에 형사대를 급파,자금추적에 나섰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경은 자금추적 결과 한국통신 노조가 다른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야 노동단체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등 다른 사업장 노조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제3자 개입금지) 혐의등을 적용,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한 범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한국통신노조및 연계가능성이 짙은 다른 노조간부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배된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유·무선 통신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지휘·통제하고 있는 점을 중시,통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노조 간부들의 유무선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작업에 들어갔다.

검·경은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위원장 이름으로 된 한국통신노조의 예금계좌및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유위원장 집등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13명의 집과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박홍기·주병철 기자>
1995-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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