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후보 선거비용 한도확정/광역장 서울14억·제주2억/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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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28 00:00
입력 1995-05-28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7일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시·군·구 선관위별로 공고했다.

시·도 가운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후보자는 14억2천3백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2억7천4백만원으로 정해진 제주도로 서울의 20% 수준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선거의 경우 경남 울산시장 후보자가 1억3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이 3천1백만원으로 가장 적다.서울에서는 송파구가 8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각 5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시·도지사가 6억3천4백만원,시장·군수·구청장이 5천6백만원이다.<박성원 기자>
1995-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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