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거리로 나서지 말라(사설)
수정 1995-05-28 00:00
입력 1995-05-28 00:00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거리의 투쟁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된다.검찰이 일단 조계사측에 노조원들의 단식농성을 풀도록 설득하게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조기에 공권력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한국통신분규가 장외연대투쟁으로 확산되는 고리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검·경이 같은 맥락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노조탄압규탄대회에서 다른 노조원들의 파업을 선동하는 등 연대투쟁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공로대」 주요간부에 대해서도 제3자개입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노사협상은 사업장별로 이뤄지고 노조는 사용자에게 세를 과시함으로써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집회를 갖고 적법하게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단위사업장 노조의 집회나 농성은,그러나 사업장별로 진행돼야지 거리로 뛰쳐나와서는 순수한 노동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거리의 노동운동은 연대투쟁의 성격이 짙으며 「공로대」의 이날 집회도 「노동운동탄압분쇄와 임단투 승리결의대회」여서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보기 힘들다.
한국통신 이외에도 서울지하철노조·서울지역의보·서울대병원등 「공로대」 산하 40여개 사업장 노조원 7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서울시내 대학생도 학교별로 출정식을 갖고 참가해 노학 연대투쟁을 다짐했다.다음달부터 집중될 노동쟁의를 노정대결로 확대시키려는 불순한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야노동단체들이 동시 집중쟁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단위사업장의 분규가 거리투쟁으로 확대되는 사태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1995-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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