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동원한 연설회는 위법”/선관위,김대중씨 순회관련 유권해석
수정 1995-05-27 00:00
입력 1995-05-27 00:00
중앙선관위는 26일 김대중 아태재산이사장이 27일부터 시작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순회강연과 관련,『당원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연설하는 것과 강연회나 특정단체 초청 강연 등에서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대표 또는 평당원이 특정지역에서 3천여명의 당원을 관광버스로 동원,연설하는 것과 고교동문회 등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 연설 등을 한다면 위법인가』라는 민자당 전남도지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30일전(5월12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들을 관광버스 등으로 동원,연설회를 갖는 것은 금지된 당원집회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5-05-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